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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지쿠터 과태료 범칙금

킥보드 지쿠터 과태료 범칙금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쿠터등 다양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되어있었습니다. 21년 5월 31일부터 전동 킥보드 및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등에 시행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킥보드 지쿠터 무면허일 경우 범칙금 10만원 입니다.

 

1달간의 계도기간이 지나고 단속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킥보드 업체에서는 이용자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분들은 모르고 탔다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필요합니다.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 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헬멧이 되겠습니다.

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 원)

야간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 원)

음주운전 처벌 상향(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13만 원)

인도주행, 신호 위반, 보도주행(범칙금 3만 원)

킥보드
킥보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복입은 학생들이 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르겠네요. 운전면허 인증이 몇 번 타고나서 인증하는 것 같습니다. 걸리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학생이라서 훈계로 그 칠수도 있지만 위반 시 외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혹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다면 이용하고 없다면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세 이상 나이는 고등학생 이상부터 이용 가능한 나이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 시에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절대 전동 킥보드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있습니다. 헬멧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2만원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헬멧이 킥보드등에 없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승차정원 위반등은 범칙금 4만원입니다. 혼자만 타야지 2명 탑승해서 킥보드를 이용하면 범칙금 4만원입니다.

 

헬멧 미착용시 2만원 추가됩니다. 동승자 과태료도 2만원 추가됩니다. 헬멧 미착용에 2명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걸릴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합산) 8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야간에 운행했는데 전등을 켜고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 1만 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있습니다. 측정 불응 시 13만 원이 있습니다.

무면허로 음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까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마치 차량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대부분 인도나 보도에서 운행하는데 이것도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도로로 킥보드를 이용하기에도 위험할 것 같은데 인도나 보도 등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킥보드가 속력을 내고 타고 다니기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도나 보도등에서 걸어다니는 행인들과 접촉사고가 날경우 교통사고처럼 사고가 커질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킥보드 이용자가 다소 감소했다는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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