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준비물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물품
수능 준비물과 반입 금지 물품
찬바람이 불 때면 11월이 오면 수능시험일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위해서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영어 듣기 시간에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합니다.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고사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고 휴대가 가능한 물품이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과 수험표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샤프와 사인펜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 지급합니다.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수정테이프 등을 개인이 준비물로 챙겨갈 수 있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시간 및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블루투스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아날로그시계로 통신 결제 기능 미치 전자 시계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등
흑색 연필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금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개인의 신체적 이유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예) 보청기 , 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등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배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시험 중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 (예시)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의 관리 절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응시자가 선택한 전체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단, 손상,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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