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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부부 맞벌이 가구가 많습니다. 조부모님께 부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는 힘들어하십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를 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정부 지원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가정 기준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 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 하는 아버지 또는 ㅓ민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2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

 

A형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8,968원 B형 7,913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A형 6,330원 B형 2,110원 지원

다형(기준 주웨이 소득 150% 이하) A형 1,583원 B형 1,583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A형 9,495원 B형 8,440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A형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6,33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1,583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9,495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6,33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1,583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의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비자료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2514)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신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전화문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1577-2514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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